2024.05.11 (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통해 12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닌 타 진료과에서도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를 상용량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게 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짓고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이 드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이번 SSRI 항우울제 처방기준 변경안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F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가 붙어 인생을 망친다는 괴소문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과에 가도 F코드를 붙여야 SSRI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의 낙인을 타과에서 씻어줄 수 있다는 오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